쏘카 사고 미신고

작년에 면허증을 취득하고 간간이 운전을 하던 직장동료 A 씨가 얼마 전에는 쏘카를 빌렸어요. 촌에 있는 친구들이 부산에 놀려 온다고 하길래......직접 운전을 하면서 폼도 잡으면서 자랑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로 미숙한 운전 때문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난생 해 보지 못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쏘카 긁힘 이나 접촉사고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쏘카 사고처리 비용과 차량손해 면책제도 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쏘카 긁힘 사고가 발생했다면?!!

쏘카 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쏘카는 시간별, 날짜별로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어느 보험회사에 어떤 조건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이용자가 모르는 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쏘카 고객센터나 쏘카 앱을 이용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쏘카 고객센터는 1661-4977이며 상담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담원이 퇴근했기 때문에 직접 도움을 받기 곤란하거나 직접 처리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쏘카 앱을 이용하시면 돼요.

 

두 가지중에 어느 것을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앱을 이용하시게 되면 사고 처리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아요.

 

물론 상담원에게 진행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물어보고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바쁜 일정때문에 서로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이 출동하기 전까지 사고 현장에 대한 보존과 증거 확보가 필요해요.

 

사고 접촉 부위별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 놓거나 동영상을 촬영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상대방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요. 상대방이 블랙박스를 없애면서 증거 인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앱을 이용한 사고 처리 확인은 "내 사고 보기!"에서 하시면 돼요

비용은 얼마나?!!

쏘카는 카세어링 제도 형태이며 영업용 차량을 필요한 시간대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 씨의  경우처럼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사고가 나면 그에 차량 수리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 뿐만 아니라 영업손실에 대한 비용도 부담하셔야 해요. 그런 명목으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휴차 보상료(휴차료)이고요.

 

따라서 차량 운행 중에 생길 수 있는 불편한 일들로 인한 골칫거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운전 경력이나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자기 부담금은 5만원~70만원까지 있어요

사고 대비와 차량손해 면책제도 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해 두시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은 2018.9.18일부터 시행되고 있어며 보험은 아니에요. 렌트카나 카 셰어링 차량들은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용자가 사고가 났을 때에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렌트카, 카셰어링 회사에서 만든 자체 제도인 것이고요.이용자의 과실이 있는 1%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 사고나 접촉에 대비하시는 것이 현명해요. 국산차들은 보통의 경우에 5만원 정도만 가입해 두셔도 되지만, 고가나 외제차들은 더 높은 금액으로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수 십만원~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결해야 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모든 보험들이 그러하듯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시는 것이 현명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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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나 출장 등을 가는 경우에는 카 셰어링 제도인 쏘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답니다. 원하는 지점에서 지점까지......이용한 시간만 큼에 해당하는 요금만 지불할 뿐만 아니라 쏘카존에 갖다 두면되기 때문에 편리하답니다.

 

하지만 운행중에 부주의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쏘카 사고 미신고 시에는 벌금과 패널티가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쏘카 사고 미신고 벌금 페널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쏘카 고객센터(T.1661-4977)에 신고를 하고 제대로 처리를 해야만 한답니다. 차량 대여 시에 가입해 두었던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뿐만 아니라 대여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쏘카 사고 미신고 페널티 규정에 의하면 미신고에 따른 패널티 10만 원이 기본적으로 부과된답니다. 그기에다가 사고 처리비용과 영업손실인 휴차 보상도 같이 해야 한답니다.


차량 고장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함에 따른 휴차 보상료는 해당 차량의 1일 기준요금의 50%를 비용으로 청구한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리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최대 5일까지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사고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손해 면책제도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은 훨씬 늘어날 수 있답니다. 또한 대여기간 중에 자동차 사고 및 파손 미신고가 3회 누적 발생 시에는 회원자격 재심사 대상이라고 하니까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객센터(T.1661-4977, 1661-3315)에 신고를 하신 후에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이곳에서 긴급 출동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답니다.

고객센터에 신고를 하실 때에는 예약자, 운전자, 연락처, 사고 시각. 사고 경위, 사고 장소(주소), 쏘카 차량, 접촉이나 손상 정도, 탑승자 인원까지 상세히 알려주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 대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사고가 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직원이 오기 전에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설치 유무에 대한 파악과 확인도 필요하답니다.

 

상대 차량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감추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상세한 사항은 고객센터의 안내에 따라서 하시면 된답니다

즉 쏘카 사고 미신고에 해당되면 "페널티 10만 원+휴차 보상료+사고처리비용+쳐라 손해 면책제도 제외"에 해당 된답니다


혹시라도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미리 겁먹지 마시고 고객센터에 제대로 신고하셔서 올바르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손해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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