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카 사고 미신고

 

여행이나 출장 등을 가는 경우에는 카 셰어링 제도인 쏘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답니다. 원하는 지점에서 지점까지......이용한 시간만 큼에 해당하는 요금만 지불할 뿐만 아니라 쏘카존에 갖다 두면되기 때문에 편리하답니다.

 

하지만 운행중에 부주의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쏘카 사고 미신고 시에는 벌금과 패널티가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쏘카 사고 미신고 벌금 페널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쏘카 고객센터(T.1661-4977)에 신고를 하고 제대로 처리를 해야만 한답니다. 차량 대여 시에 가입해 두었던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뿐만 아니라 대여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쏘카 사고 미신고 페널티 규정에 의하면 미신고에 따른 패널티 10만 원이 기본적으로 부과된답니다. 그기에다가 사고 처리비용과 영업손실인 휴차 보상도 같이 해야 한답니다.


차량 고장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함에 따른 휴차 보상료는 해당 차량의 1일 기준요금의 50%를 비용으로 청구한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리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최대 5일까지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사고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손해 면책제도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은 훨씬 늘어날 수 있답니다. 또한 대여기간 중에 자동차 사고 및 파손 미신고가 3회 누적 발생 시에는 회원자격 재심사 대상이라고 하니까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객센터(T.1661-4977, 1661-3315)에 신고를 하신 후에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이곳에서 긴급 출동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답니다.

고객센터에 신고를 하실 때에는 예약자, 운전자, 연락처, 사고 시각. 사고 경위, 사고 장소(주소), 쏘카 차량, 접촉이나 손상 정도, 탑승자 인원까지 상세히 알려주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 대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사고가 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직원이 오기 전에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설치 유무에 대한 파악과 확인도 필요하답니다.

 

상대 차량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감추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상세한 사항은 고객센터의 안내에 따라서 하시면 된답니다

즉 쏘카 사고 미신고에 해당되면 "페널티 10만 원+휴차 보상료+사고처리비용+쳐라 손해 면책제도 제외"에 해당 된답니다


혹시라도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미리 겁먹지 마시고 고객센터에 제대로 신고하셔서 올바르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손해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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