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이자

 

얼마 전에 지인과 술을 한 잔 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다니던 회사가 "경제적 악화"를 이유로 해서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예고 통보의 절차는 이행했지만... 퇴직금이 제 때에 지급되지 않아서 속이 많이 상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퇴직금 지급기한 은 언제까지인지? 퇴직금 미지급이자 는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14일이내에 지급을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일자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불해야만 해요. 금융권에서 연체되었을 때에발생하는 연체이자와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퇴직금 지연이자는?

특별한 이유없이....당사자간의 합의 없는 상태에서 기한 내에 지급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연이자를 지불하셔야 해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며 은행법에 따른 연체금리 등의경제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지연이자는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천재지변, 사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가 해당돼요. 하지만 현재의 경제가 어렵다...회사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과 같은 것들은 지연 이자를제외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지연이자는 어떻게 받나?

퇴직금이 제 때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의 신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받으셔야 해요. 즉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노무사 등과 같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구요.

 

소송에 따른 비용도 발생과 함께 시간적, 경제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편이에요.하지만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아두셨다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래요. 이상은 퇴직금 미지급 이자 와 지급기한에 대한 포스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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