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생산되는 차량들은 정말로 성능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오래타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다만...새로운 모델이 계속해서 쏟아지고...새로운 혁신적인 기능들이 추가되기 때문에..지겨워서 새 차를 바꾸게 되는 경우도 많구요

오늘은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본인이 중고자동차 매매 할때에 모든 자동차세는 다 내고...그것을 증명하는 지방세 완납증명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뒤에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웬지 제대로 일처리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이중으로 내는 것 같기도 하구요

하지만....매매후에 나오는 자동차세는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며,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왜 그렇냐 하면요?

 

 

 

자동차세는 후불의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게 되면...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이전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기간만큼에 대한 세금이 소유권이 이전되고 나서 사용한 부분만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중고자동차 매매 하신 분의 경우에도 본인명의로 이전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정기분 때에 세금이 나가는 것이구요

전체적인 과세기간중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기간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본인이 매도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나오거나...본인이 중고로 매입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나오는 경우에는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고지서에 보시면 "과세기간"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엉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이전된 기간만큼만 표시되는 것이고.....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이전받은 기간일 기산일로 해서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그것을 유심해 보셔야 해요

담당공무원과 전산프로그램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혹시라도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것과는 다른 개념의 지방세를 적용하는 것도 있어요

 

 

자동차세가 소유기간동안에 대해서만 후불로 과세되는 것이지만,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6월1일 당일날 소유자를 기준으로 1년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달라요

그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재지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상담하시면 돼요

이상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세는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대한 세무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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