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주

 

재산세 과세표준 과 고지서 발부시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분 이라면 1년에 2번 재산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납세는 국민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풀 뿌리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재원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을 과세표준액이라고 하며, 부동산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그리고 적용하는 세율도 각각 다르며, 고지서 발부 시기도 다른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건에 따른 재산세 고지서 발부시기 는 언제인지? 과세기준일 은 언제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 되는 것은 매년 6월1일 현재 공부상의 부동산 소유자가 원칙이예요.

공부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소유자가 사망을 했지만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납부의무자 예요

 


본인이 소유한 기간만큼을 일할 계산해서 부과하는 자동차세와 달라요. 당해 년도에 해당하는 세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전체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5~6월경에 소유권이 이전되어진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나오는 고지서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에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은 주택, 토지, 건축물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이구요

 

 

 

 


항상 사람이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빌라, 맨션, 아파트 등과 같은 주택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것이예요
그 가격이라는 것은 건설교통부 홈피를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구요
그렇게 공시되어 있는 가격 전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예요. 공시되어 있는 가격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집값이며 각종 대출이나 증명자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주택으로 고시되어 있는 가격의 60%만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계산해서 7월과 9월에 반반씩 부과해요
즉 아파트 가격이 1억원이라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60%인 6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예요
그리고 주택이 아닌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출된 가격의 70%만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해요

 

 

 

 


상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공시지가, 신축년도, 건물형태, 구조, 용도. 각 층별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수기 계산이란 쉽지 않구요
마지막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제곱미터당 가액을 곱해서 전체적인 값을 매기는 것이구요
이렇게 해서 산출된 건축물과 토지의 70%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구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이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오지만, 건축물의 경우에는 7월에 나오고, 토지의 경우는 9월에 발부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금액이 당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구요
이상은 재산세 과세표준 과 고지서 발부 시기에 대한 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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