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나서 함부로 버리시는 때문에 골치 아픈 일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범인을 잡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기도 하고 강력한 경고문으로 위협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쉽게 근절되지는 않은 것 같네요.

 

함부로 버린 음식물쓰레기는 길고양이 등과 같은 동물이나 벌레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올바른 방법으로 버리셔야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태료 는 어떻게 되는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태료

음식물을 섭취하시고 나서 함부로 버리시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요. 유원지나 주택, 상가 등의 골목에 버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도시락이나 컵라면, 김밥 등의 음식물로 함부로 버리시면 과태료 대상에 해당돼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음식물수거함이 있기 때문에 지정된 날짜에 버리시면 돼요. 하지만 지정된 날짜가 아닌 경우에 버리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배출 위반으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요.

 


주택의 경우에도 자치단체별로 정해 놓은 날짜가 아닌 날에 버리시게 되는 경우에도 역시나 10만 원의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요. 또한 음식물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버리게 되는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에요


생활중에 실수나 부주의로 과태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시거나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제 때에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진신고나 당초에 날아온 고지서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20%가 경감되기 때문이에요.

무단투기 신고 방법

주위에서 음식물이나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 돼요. 신고에 따른 신고 포상금이라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신고하실 때에는 증거물이 있어야 해요. 가장 확실한 것은 cctv와 같은 것들이면 돼요.


또한 요즘에는 차량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근거로 제출하셔도 돼요. 스마트폰의 어플을 이용해서 쉽게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생활불편신고"라는 어플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해당 자치단체에 전송하시면 돼요

이 방법은 무단투기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신고 등에도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음식물이나 쓰레기 등을 뒤적여서 근거를 제출하시면 되지만 이 방법은 현실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방법에 해당돼요.


다른 사람이 버렸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쓰레기 더미를 직접 뒤적여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지인은 택배박스를 함부로 버렸다가 과태료를 물기도 했어요. 택배박스에는 본인의 주소, 이름, 전번 등이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셔야 해요

 

버리실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원활한 분리수거를 위해서 스티커, 테이프 등은 제거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후손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자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과 몫인 것이지요. 이상은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태료는 어떻게 되고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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