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여행이나 생활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서 알바를 많이들 하게 되지요? 또한 직장인들의 경우에도 정해진 월급으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알바, 투잡이 새로운 사회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는 오래되었고요.

 

하지만 알바를 하는 중에 부득이한 사정이나.... 업주,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의적으로 무단 퇴사를 하게 됨에 따른 손해,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알바 무단 퇴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 것인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알바 무단 퇴사 손해배상 가능?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회사나 직장을 그만두게 됨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회사와 아르바이트생과의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알바 무단 퇴사 손해배상 청구 조건

갑자기 회사나 직장을 그만두게 됨에 따라서 발생한 손해를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런 서류들을 구비해서 알바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요.따라서 현실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손해배상액보다는 소송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낭비와 비용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요.

 

참고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업자가 이를 수락하게 되면 근로관계는 마무리되면서 끝이 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주가 이를 수락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30일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다든지... 퇴사 통보를 하고 나서 30일이 되기 전에 출근을 하지 않게 되는 것도 무단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나 무단결근을 하게 됨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손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와 책임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있다는 것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상은 알바 무단 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조건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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