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휴가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성과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수습기간의 과정을 거쳐서 본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식 직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적합도나 업무 능력에 대한 적당한(?) 평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고가 되거나 정식 직원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중 해고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 vs 불가능?!!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중인 자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직원이기 때문에 해고 시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고발이나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중 해고 예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치의 해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인 수습기간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해야만 하고, 즉시 해고 시에는 해고 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중 해고 시 주의사항은?!!

수습기간 중인 자에 대해서 해고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해고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도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해당 내용 시정에 대한 수 차례의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나 시정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중 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에 해고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야 하고, 통보도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통념상 해고가 가능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한 사회통념상 해고 가능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현저한 업무 능력 저하, 직원들 간의 불화, 불성실, 근무 태만, 사고, 범죄..."등입니다

 

수습기간중 임금은?!!

1년 미만으로 채용하거나 정규직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금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100%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최종합격이 되고, 발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6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보기간"이라고 합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도 100% 임금을 받습니다. 특별한 경우의 수당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1년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10% 차감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전액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습기간중 해고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는?!!

수습기간 중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듯이. 근로자도 자유롭게 자진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전혀 맞지 않는 업무나 내용이 있는 경우나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자진퇴사는 가능합니다. 

 

수습생에 대한 자진퇴사라고 해서  절차나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자진퇴사는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수리를 하였거나 수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사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경과 시 퇴사 처리가 됩니다.

 

수습생이나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입사한 직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나 해고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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