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결손처분 조건

 

세금 결손처분 조건 과 대상자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금액의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으면...납세는 국민의 의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사업의 부도나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서 세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과세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는 조치중의 하나가 바로 세금 결손처분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세금 결손처분 은 무엇인지? 세금 결손처분 조건 과 대상자 는 누구인지?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결손처분 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받을 권리인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이미 구체적으로 세액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나 조건이 형성되어졌지만.....징수 불능 등으로 인해서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결손처분 의 방식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징수권을 포기하는 방식이예요
조세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기 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즉 홍길동이 세금을 체납을 하였지만...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홍길동의 재산중에서 압류나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 지나가면 결손을 해야만 하는 것이예요

 


이 조항은 강제조항이기 때문에.....반드시 해야만 해요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결손이 되면 ......차후에 재산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결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홍길동이 가진 재산이 차량 1대 밖에 없는데...그것을 공매처분하고도 체납이 남았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그런 경우에 계속해서 홍길동의 체납이 남아 있게 되면...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만 많아지고.....독촉장이 나가게 되면서 홍길동만 힘들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홍길동의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조치를 해 두는 것이예요

 


하지만...위의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어요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은 아니예요.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어진다면 언제든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징수할 수가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셔야 해요. 5년경과에 따른 소멸시효는 추가 징수가 불가능해요
따라서 세금 결손처분 했다고 하더라도...최소한 징수권의 소멸시효인 5년은 지나야만 안전하답니다

 

 


따라서 세금 결손처분 조건 과 대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년이 지나가든지...체납처분을 하고도 추가 징수할 것이 없어서...과세권자가 해 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예요. 하지만...도저히 납부여력이 되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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