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취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각종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참으로 많지요?
특히나 노후된 경유차량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하구요.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오래된 차량들의 도심진입을 금지함으로써 소중한 환경을 지킬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한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질 전망이구요.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어지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게 되면 취득세 등의 세제지원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자, 조건,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취득세 감면대상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다고 하네요
즉 2006.12.31일 이전 신규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차, 화물차량을 2017.1.1현재 소유자가 조기폐차하는 경우에 취득세 50%감면을 준다고 하며 최대 1백만원까지라고 하네요
기존 차량을 폐차말소하고 신차 등록하는 1대에 한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어며, 감면기준일이되는 것은 등록일이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셔야 해요


 

 


시행일은 2017년1.1일부터~6.30일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까지라고 하며, 향후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네요. 따라서 위의 기간을 놓치게 되면 혜택이 없어요

 

 


교체를 하게 됨에 따라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차랑에 대한 것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돼요.
무조건 차량을 폐차 말소한다고 해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에 맞는 차량을 정해진 기간내에 하시는 것이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 동안 잦은 수리비와 유지비로 힘들었던 노후된 경유차량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차량의 존재와 2017.1.1일 현재 소유자라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7.1.1이전에 차량을 매도 했거나, 2017.1.1일 이후에 취득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예요
2017.1.1현재 소유자이면서 해당 차량을 가지고 있어야만 감면 대상이 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해요

 

 


본 취지 자체가 오래된 차량을 신차로 바꾸면서 각종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 중의 하나래요


 


노후 차량을 폐차 말소를 하지 않고 수출 말소하면서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은 감면 대상이 아니래요.
우리나라의 환경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같이 보존해야 하는 것이 환경이니까요.
즉 노후화로 인해서 각종 오염이나 문제들이 많으니까...원천적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다른 나라로 수출해서 그 나라에서 운행되는 것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감면 받을 수가 있어요. 차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예요
교체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등록일이예요. 폐차와 동시에 등록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등록을 먼저하고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해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위의 내용들과 사례들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외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상담하시면 되구요
폐차를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민원24인터넷 발급하는 법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관련글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민원24인터넷 발급
이상은  2017.1.1~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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