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와 과태료 벌금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근로계약서라고 하지요.


일을 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사항들이나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문서로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이 서로간에 좋은 것이구요.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면 위반시에는 벌금이 나오는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벌금 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근로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홈피를 방문해 보시면 샘플이 있어요.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별도의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별 사정에 따른 특별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을 남겨두시는 것이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좋은 것이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의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직접 방문하셔서 하셔도 되고 홈피를 방문하셔서 쉽고 편리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구요.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피를 방문해서 하실 때에는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된다고 하네요.

 

 


본인의 여건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동등한 관계라고 이야기 하지만 사실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 접수되고 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위법 사실이 있다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는 5백만원이하이며 사업주에게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와 114조인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알바, 임시직, 정규직, 비정규직 등과 같이 고용의 형태나 근무기간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위반시에는 당연히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구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께 상담하시면 되구요.
이상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벌금 과 신고방법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와 벌금

 

안녕하세요?
타인의 시간과 노동을 사용하는 댓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이지요
입사 당시에 반드시 서로간의 합의하에서 반드시 작성을 해야만 하는 것이며, 제 때에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최저시급도 지급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는 어디에 하는지?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았을때에 사업주의 처벌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의하게 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 10명중에서 4명정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난해 합동점검에서 49.3%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며. 그 중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58.1%나 된다고 하네요. 참으로 심각하네요

 

 


각종 임금이나 수당,휴가일수 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서류라서 작성해야 해요요
그리고 각종 퇴직금 등의 산정이나 소송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구요
그렇지만...위의 통계에 의하듯이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은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현실에 있어서는 고의성이 없거나 모르고 한 경우에는 조정을 해 주기도 한다는데...개인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해도 되고....가까운 지사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셔도 돼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하실 때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
신고를 하실 때에는 필요한 서류나 내용들을 준비하셔서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나 업무방해등의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벌금과 처벌도 있어요

 

 


최저시급이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도 많지요. 하지만...타인의 노동력과 시간을 빼앗아 가면서 열심히 일 시키고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 것 같네요
이상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와 처벌, 최저임금 미준수시의 과태료에 대한 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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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타인의 노동력과 시간을 사용하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게 되는 계약의 형태가 바로 근로계약서이지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든지? 불공정한 조건으로 한다든지...등과 같은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벌금과 퇴사관계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근로계약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작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입사와 동시에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지만...회사의 사정이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작성시기는 약간씩의 차이는 발생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반드시 법적으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고. 미작성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 과태료가 있다고 하네요
2012.1.1일부터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위의 사진을 참고하셔서....잘 챙기시기 바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도 하시면 된대요
물론 각 지사를 방문하셔서 직접 하셔도 되구요
종업원의 수나 회사 규모에 따라서 작성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래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반드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단 하루를 일하게 되는 임시직이나 알바생들의 경우에도 서면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기본적인 권리나 조건등은 다 누릴 수가 있대요
하지만...막상 퇴사를 하고 나서 일을 진행할려고 하면 각종 서류 준비나 챙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처리가 복잡해 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입사당시에 작성하는 것이고, 입사싯점에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중에 신고하고 일처리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면 된대요
이상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벌금과 퇴사관계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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