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못 받았을때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나...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정말로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하지만 최저 임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억울한 분들도 계시구요

또한...그것마저도 제 때에 받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그래서 오늘은 알바비 못 받았을때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 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기한 넘기면 연체이자 발생 부분은 맨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조건하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근로자는 본인이 일한 만큼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구요.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나...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해요

물론 위의 방법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은 당연히 구비를 하셔야 하구요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변호사 선임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없이 처리가 가능한 것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사를 방문해서 하시는 방법이예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려 보겠어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홈페이지 방문해 보시면 근로자들이나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상식들이 많아요

특히나 힘 없거나 가진 것 없는 노동자들의 구제수단에 대한 부분들도 있구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두시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숙지도 좋을 것 같네요

 

 

알바비 못 받았을때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 이라는 것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금체불 진정"을 클릭하시면 돼요

별도의 회원가입이 되지 않더라도 이용이 가능해요. 또한 알바비 뿐만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 등과 같이 명칭이나 근로관계에 불문하고 신청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제대로 된 수당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용이

가능한 사이트예요

 

 

접속 방법은 "고용노동부-->민원신청-->자주신청하는 민원-->임금체불 진정"의 순서대로 접속하셔서

필요한 내용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돼요

이 사이트는 보시는 것처럼...실업인정이나 구직 신청 등에 대한 정보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적으로 접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어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신청하셔도 돼요

하지만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어떻게 신청하시든지 간에...주민번호, 성명 등에 대한 인적사항 입력은 필수예요

신고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대상 회사, 민원 내용등이 제대로 입력되어야만...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근로감독관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도와 줄 수가 있어요

 

 

신고자의 성명,주소,주민번호와 연락처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정확히 입력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처리가 가능하고...진행내용이나 결과 등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민원처리 내용에 대한 진행 사항 등을 수시로 제공받고 싶으실때에는 중간에 있는 수신여부 확인란에

"예"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피진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위의 조건에 맞게 입력하셔야 하구요

그 동안 밀린 알바비 못 받았을때 미지급 신고 대상 업체에 대한 내용들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구체적 내용이나 증빙서류 등은 아래의 진정내용에 포함해서 제출하셔야만 하구요

 

 

근거 서류나 내용없이 하는 진정내용은 오히려 당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본인의 입사일, 퇴사일, 못 받은 임금 등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셔서 제출하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내용이나 힘든 부분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가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100자 이내에서 적어시면 되구요

첨부서류나 내용들을 구비하셔서 첨부 파일로 같이 올리시면 된다고 하네요

 

 

처리해야 할 관할 관서를 찾아서 지정을 하시면 되구요. 본인이 어느 관서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확인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만 빠르고 정확하면서 신속한 일처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요

위의 모든 요건들을 구비하시고 나서...등록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끝이네요

그 다음 절차는 고용노동부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니까요.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지사 방문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래요

1년이상 근무시 받게 되는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기한 넘기면 연체이자 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관련글 :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기한 넘기면 연체이자 발생해요

이상은 알바비 못 받았을때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 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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