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내면

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수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이나 창업을 위한 준비단계에서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요. 

 

하지만 새로운 직장이나 창업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를 해도 되는지? 알바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해도 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다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잠시의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서 알바를 하시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의 알바는 실업급여 수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알바는 일용직 형태이기 때문에 취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인터넷 등의 정보를 검색해 보면 실업급여 전에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고 하는 것도 있고 정상 수령이 가능하다! 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즉 소득이 적고 근로 형태가 짧은 일용직 형태의 알바는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명목상으로는 알바라고 하지만 근무기간이 길고 소득이 많은 경우로 상용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본인은 알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새로운 직업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생기시면 반드시 고용노동부나 전문가들과 상담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국민연금 안내면 강제징수와 압류된다고?!!! 수령 나이와 납부예외 신청은?!!!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 "일용직 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 에 대한 내용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시기에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꼼꼼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귀찮다고 해서 생략했을 때에 발생하는 손실은 본인 몫이고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실업급여라는 것은 안정된 직장이나 사업 등을 할 때까지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본인이 회사 다니면서 매달 강제적으로 열심히 납부한 것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급 조건과 벌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특히나 취직을 한 상태에서 받았다든지... 이중 수급 등의 경우에는 수령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회사와 공모를 한 경우에는 5배에 해당하고요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하는 알바나 이미 알바를 하고 난 후의 돈이 실업급여 수령 시점에 들어오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이중 수급에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하고 나서 받게 되는 알바비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등의 전문가들과 상담 후에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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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 수 있고 수입이 있을 때에 매달 일정액을 납부했다가 노동력이 떨어졌을 때에 매달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지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등으로 원하는 만큼의 돈이 안 될 거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장 좋은 노후대책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업 등으로 국민연금 안 내거나 납부할 형편이 안 된다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국민연금 납부 와 수령 조건은?!!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분들이시라면 받을 수 있어요. 납부 금액은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도 납부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것은 직장인, 자영업자, 전업주부, 무직자 등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공포감이기 때문이에요. 성실히 납부하셨다가 만65세이상이 되면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 실업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국민연금 안 내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체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노후에 받을 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납 기간에 따라서 장애연금, 유족 연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납부한 기간과 금액만큼에 비례해서 수령해 가는 것이기 금액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 납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납부를 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나 별다른 통보 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나 압류 등의 처분을 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조세에 준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납부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하게 된다고 하시더라도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과 같이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 부담 비율은 어떻게?!!

직장인들이시라면 4대 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국민연금 부분은 본인 50%와 사업주(고용주) 50%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의 경우는 100% 본인 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더 이상의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신고나 통보 없이 체납하게 된다면 압류 등이 가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짐에 따라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지신다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압류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의 경우로 실업이나 폐업 혹은 전업주부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후를 위해서 납부를 이어가시는 것도 전혀 상관없어요.

 

각자의 노후나 미래에 대한 준비는 각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해 준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 무급휴가 실업급여 와 휴업수당 총정리

 

납부 예외는 어떻게?!!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더 이상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셔야 해요. 납부 예외 신청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 신고사항이기 때문이에요. 납부 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ARS 1355로 전화하셔서 하셔도 돼요.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 사항을 비켜 가다가....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납부를 이어가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수명 연장으로 백세시대를 살아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국민연금만큼 좋은 노후 대책 준비는 없을 것 같네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서민들이시라면 말이에요 

 

물론 은행보다 낮은 이자와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지 않는 혜택 그리고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100% 받지 못한다는 것들 때문에 납부를 기피하거나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매달 국민연금 납부할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에 대한 부분도 국민연금 납부를 반대하는 이유에 해당돼요.

 

모든 것들은 본인의 판단하에서 하시면 되고 현명한 결정하시기 바래요

 

▶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와 부정수급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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