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사님 급수

 

각각의 조직이나 단체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들은 다르답니다. 회사에서는 대리, 계장, 과장, 차장..... 등등으로 불리어지지만 공무원들을 부를 때에는 "주사님" "주무관"등으로 부른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주무관 급수는 몇 급을 이야기하는지? 주사님 호칭의 범위와 주무관의 범위를 벗어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부르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주무관 급수?!!

예전에는 공무원을 부를 때에 직급에 상관없이 통칭 해서 "주사"라고 불렸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호칭들이 주무관으로 변경되었답니다. 주무관이라고 부르는 공무원의 범위는 9급~6급까지의 실무자, 담당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요즘에는 각종 공문이나 문서에도 담당자, 실무자는 "주무관"으로 표시되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중앙부처 공문에는 실무자가 5급인 경우에는 주무관으로 표시되기도 한답니다

공무원 직제표에 의하면 9급에서 6급까지를 칭하는 개별적인 명칭들은 있답니다. 9급은 서기보, 8급은 서기, 7급은 주사보, 6급은 주사라는 직급별 명칭은 있고 기술직의 경우에는 직렬에 따라서 붙이는 명칭들이 있답니다.

 

사회복지서기보, 사회복지서기....토목서기보, 토목 서기..... 건축 서기보, 건축 서기 등등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직급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인 공무원을 높여(?) 부를 때에는 주무관이라고 부르면 된답니다.

즉 공무원을 상대할 때에는 주무관이라고 불려주시면 실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오랜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주사"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답니다. 공무원을 부를때에는 "주사"든 "주무관"이든 상관은 없지만, 지금은 주무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명칭대로 불려주시는 것이 좋답니다.

 

주사님 급수?!!

주사님을 칭하는 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급에서 6급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을 부를때에는 주사님으로 부르고 부하직원이 선임이나 상사를 부를 때에도 주사님으로 부른답니다. 그리고 선임이나 상사가 아랫 직원이나 부하직원을 부를 때에는 존칭인 "님"자를 생략하고 주사라고 부른답니다

주무관 이상 명칭은?!!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칭이 있답니다. 5급은 사무관, 4급은 서기관.... 등에서 1급까지 나누어진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직급에 따라서 별정직의 공무원들도 있답니다. 4급 이상은 차관, 장관, 총리, 대통령 등으로 부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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