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배우자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하지만 가입조건, 가입나이, 주택가격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고, 장단점도 있으므로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합니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2020년 1분기부터는 만 55세 이상으로 변경)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급 받습니다.

장기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이며 역모기지론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2007년부터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HF공사의 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시중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른 가치 상승이나 하락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장단점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입자가 자신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주택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도 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반대로 주택 가치가 상승했을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주택 가격 상승률, 기대수명, 이자율 등을 매년 검토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감소하고 기대수명 및 이자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단점입니다.

이러한 주택연금 제도는 노후 자산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고령자에게 노후를 위한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주택을 담보로 활용하면서도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월 정해진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해결책입니다.  

3. 주택연금 가입 조건

노후를 대비해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연령, 주택, 가격 등에 대한 제한이 있고,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1) 가입 연령 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최소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자 나이는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진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바탕으로 계산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가입 가능 주택 

일반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등이어야 합니다.여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이 포함되며, 다양한 유형의 거주지도 포함됩니다.

3) 주택 가격

주택가격은 기존의 공시지가 기준 9억원이하에서 12억원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 제외되는 시설

상업용 오피스텔, 업무시설,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숙박시설과 같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이라고 해도 불법, 위법, 무허가 건축물도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주거목적 오피스텔 조건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사무용(업무용)으로 나누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등기상 업무시설이거나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등 입니다.

자녀 양육 등을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면서 본인들의 노후를 미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매달 연금을 받고...사망하면 재산은 정리해서 남으면 후손들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면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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