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혼인 무효 차이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혼을 할때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원인에 따라 혼인취소, 혼인무효, 합의이혼, 재판상 이혼 등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혼인취소 vs 혼인 무효 사유는 어떻게 다른지? 위자료에 대한 청구권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며, 기준일은 언제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

혼인 취소 사유?!!소급효 인정은?!!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816조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부족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혼인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나 가족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혼인관계를 당연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적령기인 만 18세 미만 혼인
  •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친인척 간 결혼(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등)
  • 이중혼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

위와 같은 사유들에 의해서 혼인 취소된 경우에는 소급효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혼인했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혼인 무효 사유?!!소급효 인정은?!!

혼인무효는 혼인취소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혼인무효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 혼인 합의가 없는 때
  • 근친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8촌 이내 혈족, 양부 모계의 직계혈족 관계)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혼인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했던 기록 자체도 사라지게 됩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연예인이나 사람을 혼자서 배우자로 혼인신고 하였고, 그것이 뒤에 밝혀지면서 혼인무효가 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혼인 취소 혼인 무효 청구권 소멸시효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에게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비율, 재산 정도, 소득 등에 따라서 위자료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당사자간에 합의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나 혼인 무효에 대한 청구권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는 경웅에는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무효나 취소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는 합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등을 통해서 결혼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 무효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 1) 악질이나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기,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무효 청구권에 대한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혼인 무효청구권은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제기하면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와 억지로 살아가는 것 보다는 이혼 후 제2의 인생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본인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백세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할 때에는 자녀나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정말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혼은 당사자간의 문제이지만,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무한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안내면 강제징수 와 압류된다고?!!! 수령 나이와 납부예외 신청은?!!!

 

▶이혼하고 자녀 양육비 안 주면 면허 정지 형사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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