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체이자

 

안녕하세요?
비정규직과 실업자 1천만명 시대라는 것이 우리들의 슬픈 현 노동시장의 통계라고 하네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경영 악화,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하면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직딩들이기도 하구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 기한, 퇴직사유, 연체이자 등에 대한 부분도 꼼꼼이 챙겨보시고 불이익 당하시는 일 없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 기한 그리고 기한 경과하게 되면 발생하는 연체이자 등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1년이상을 회사 다니게 되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의 형태나 근로조건 등과는 상관없이 1년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알바, 임시직,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상을 소속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1년을 다니게 되면 1개월치의 월급을 적립해 두고...5년을 근무하게 되면 5개월치...20년이면 20개월치.....이런식으로 월급을 적립해 두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때에 받을 수 있는 목돈이 되는 것이지요
즉 본인이 다닌 기간의 연수만큼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예요.
정리해고에 의하던...자발적 퇴사의 방식에 의하든지 간에...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받게 되는 목돈이기 때문에
창업이나 자영업 등을 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생기는 돈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반면에...회사측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임금 지불이기 때문에 아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이라는 조건의 단서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악덕 업주들도 많다고 하네요. 1년미만 비정규직의 형태로 해마다 재갱신을 하는 회사들 말이예요. 양심불량이라서 정말로 미워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사와 근로자간에 특별하게 정한 합의사항이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회사측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일까요?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로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 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구요

 

 


퇴직금 연체이자는 은행 금리등을 감안해서 100분의 40범위내에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기 바래요
또한 입사시에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벌금과 퇴사관계에 대한 내용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 관련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벌금과 퇴사관계
이상은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기한 넘기면 연체이자 발생하는 것에 대한 포스팅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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