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취득세

컨테이너 취득세 와 재산세 정리

 

안녕하세요?
화물을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상자형 용기인 컨테이너지요?
때에 따라서는 물건을 보관하거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나 사무실로도 사용 가능하구요
그러한 컨테이너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컨테이너 취득세 는 어떻게 되는지? 컨테이너 재산세 는 어떻게 부과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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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는 국제표준화기구 나 미국 국제협회 의 기준에 의해서 통일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재질이나 사용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있기도 하구요
컨테이너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득세나 재산세가 부과도는 것은 없어요

 

 


다만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부두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컨테이너 취득세 나 컨테이너 재산세 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본래의 목적이외에 건축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컨테이너를 도심이나 적절한 장소에 두면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로 사용한다든지...
업무를 보기 위한 사무실로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물건을 넣어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지요
본래의 목적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취득세, 컨테이너 재산세 가
부과되는 것이예요

 

 


취득세와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요?
컨테이너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구입가액이거나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예요
컨네이너 재산세 과세표준액이라는 것은 컨테이너가 놓인 위치의 공시지가 등이 기준이 되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용도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공시지가 높은 곳에 있다면 당연히 재산세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상담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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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컨테이너 취득세, 컨테이너 재산세 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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