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안녕하세요?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소음을 참다 참다 못해서...자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싸움으로 번지기가 일쑤이구요
심지어는 살인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안타까운 내용들을 메스컴 등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되지요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가 그 주인공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혜택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절차로 신청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이 제도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신청을 하는 제도예요
네이버,다음, 구글 등의 검색창에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1661-2842로 신청을 하셔도 돼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혜택 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문제점들을 자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제도예요
신청을 하시고 나면 가해자측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자제를 요청한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정이나 근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해서 중재를 한다고 하네요

 


직접 측정도 하고...분쟁과 갈등을 해소 하기 위해서 2명의 전문가가 방문을 한다고 하네요
업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늦은 6시까지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해요,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구요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해결을 시도하기란 쉽지 않아요. 싸움으로 번지기도 쉽구요

 

 


위층에 사는 사람은 별로 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아랫집에서는 엄청난 소음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오셔서 측정도 하고....분쟁과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측정에서 나오는 결과값을 제시하면서 자제를 부탁하기도 하구요
전문가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지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강제성은 없어요

 


그리고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것이구요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작은 마음들이 함께 한다면 층간소음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것 같네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대상 은 누구일까요?
특별한 제한이나 조건에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신청할 수가 있어요. 개별주택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아파트, 빌라, 맨션 등과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지요?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의 아래,윗집, 옆짐 상호간의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이상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용방법, 신청대상, 혜택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0. 무허가 주택 건축물 매매시 취득세

0. 부동산 매매 재산세 과세기준일 과 세금

0.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과태료 와 반환기간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