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과태료 와 반환기간 필독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과태료 와 반환기간 필독
안녕하세요?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의 경우에는 잦은 고장이 발생하기 쉽지요?
"공동책임 무책임"이라는 말이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 해 주기도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대가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수리, 관리 등을 위해서 일정한 직립금을
매달 모아 두어야만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과태료 와 반환기간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3백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 해당돼요
그런 조건의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의결을 거쳐서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싯점부터 모아야 해요.
구체적인 금액이나 요율 등은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시면 되는데...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싯점부터 모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대요
그 때에 부과되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과태료 는 2백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빌라, 맨션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매달 별도 비용을 내야 하구요
그러한 별도의 요금은 관리비에 포함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비 항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계정과목이 있으니까.....참고하시기 바래요
공동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기나 수리, 관리 등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매달 납부해야 하는 것이구요
따라서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내야 할 관리비를 본인이 내니까...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전,월세 등과 같이 세입자의 경우는 문제가 달라져요
집주인이 내야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을 세입자가 대신 내는 것이니까...임대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집주인한테서 받아야 하는 것이구요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기간 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 10년이구요
그리고 돌려받는 방법은 집주인에게서 직접 받거나...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정산해서 받으시면 되구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아서 정산하고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게 된다면...부득이하게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에 알아두셔서 준수하시면 즐겁고 행복한 아파트가 될 것 같네요
■ 관련글 :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이상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과태료 와 반환기간 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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