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등록기준지

 

사망신고 지연과태료 와 기간 총정리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부모형제, 가족을 갑자기 잃게 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지요
고인의 마지막을 방문해 주신 조문객들의 대접에서부터 사후 인사까지....그리고 장례절차나 행정적인

뒷 마무리까지 말이예요.
수 많은 처리절차와 내용들 중에서도 사망신고 지연과태료 와 기간, 필요서류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신생아 출생신고 등록기준지 신고 와 변경방법 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돼요

 

 

 

 


사망을 하게 되면 화장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망신고가 선행되어져야만 해요
사망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 서류와 조건들을 구비해서 해야만 하구요
동거친족이 신고의무 대상자가 되는 것이예요. 그리고 동거친족이 없으신 경우에는 동거자 나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위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시다면 통장이나 통,반장이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구요

 

 


사망신고 기간 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달이내에 하셔야 해요
물론 사망신고를 하실때에 갖추어야 할 서류도 있구요
사망신고 필요서류 에는 사망년원일과 장소가 표시되어 있는 사망확인서,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위의 요건을 갖추어서 한달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시게 되면 사망신고 지연과태료 가 발생해요

 

 

 

 


최고 5만원이 부과되고 있어요. 납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발생하구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납시에는 매달 1.2%씩의 중가산금이라는 것이 5년동안 발생하니까 빠른 납부가 중요해요
반대로 자진신고 하시고 납부를 하시게 되면 20%감경이 되니까...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래요
사망자나 신고자의 읍,면,동사무소에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청에서도 하실 수가 있구요

 

 


누군가가 죽게 되면....주위의 유족들이 해야할 일들이 참으로 많게 되는 것이지요
보험, 상속, 신용카드, 통신요금, 직장이나 사업장의 뒷 처리 문제....등으로 참으로 많은 것 같네요
하지만...그 모든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출발은 사망신고 기간 내에 하시는 것이예요
그리고 나서 정리된 호적이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서류를 근간으로 해서 일처리를 하셔야 하구요

 

 


새 생명의 탄생을 정부에 등록하는 신생아 출생신고 등록기준지 신고 와 변경방법 에 대한 내용도 참고하세요
● 관련글 : 신생아 출생신고 등록기준지 신고 와 변경방법
이상은 사망신고 지연과태료 와 기간, 필요서류 에 대한 안내였어요

 

신생아 출생신고 등록기준지 신고 와 변경방법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본인의 가족임을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로 출생신고이지요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실때에는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기준지를 정해야 하구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뿌리를 정하는 최초의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등록기준지라는 것은 과거의 본적 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로 도입된 것이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 출생신고 등록기준지 신고 와 변경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셔야 해요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주민등록 지연 신고 과태료가 1만원~5만원까지

부과되는 것이구요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하실 때는 시,군,구청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신분증과 병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신고 증명서 원본을 같이 가져가야 되구요

 

 

출생신고를 하실때에 신생아 등록기준지 도 같이 적어셔야 해요

엄마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빠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별도로 기재를 하지 않게 되면....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따라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그 때마다 변경을 하실 수도 있구요

 

 

따라서 한 집안에 사는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등록기준지는 다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웬만하면 통일시키는 것이 가족의 개념으로 봐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무원 시험 등과 같이 등록기준지가 지원이나 입사의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원하시는 곳으로 언제든지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변경을 원하는 곳의 등록기준지의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시면 돼요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구요

미성년자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은 법정대리인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상은 신생아 출생신고 등록기준지 신고 와 변경방법 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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