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신고 등록기준지 신고 와 변경방법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본인의 가족임을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로 출생신고이지요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실때에는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기준지를 정해야 하구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뿌리를 정하는 최초의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등록기준지라는 것은 과거의 본적 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로 도입된 것이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 출생신고 등록기준지 신고 와 변경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셔야 해요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주민등록 지연 신고 과태료가 1만원~5만원까지

부과되는 것이구요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하실 때는 시,군,구청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신분증과 병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신고 증명서 원본을 같이 가져가야 되구요

 

 

출생신고를 하실때에 신생아 등록기준지 도 같이 적어셔야 해요

엄마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빠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별도로 기재를 하지 않게 되면....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따라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그 때마다 변경을 하실 수도 있구요

 

 

따라서 한 집안에 사는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등록기준지는 다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웬만하면 통일시키는 것이 가족의 개념으로 봐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무원 시험 등과 같이 등록기준지가 지원이나 입사의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원하시는 곳으로 언제든지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변경을 원하는 곳의 등록기준지의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시면 돼요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구요

미성년자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은 법정대리인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상은 신생아 출생신고 등록기준지 신고 와 변경방법 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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