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와 벌금

 

안녕하세요?
타인의 시간과 노동을 사용하는 댓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이지요
입사 당시에 반드시 서로간의 합의하에서 반드시 작성을 해야만 하는 것이며, 제 때에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최저시급도 지급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는 어디에 하는지?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았을때에 사업주의 처벌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의하게 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 10명중에서 4명정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난해 합동점검에서 49.3%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며. 그 중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58.1%나 된다고 하네요. 참으로 심각하네요

 

 


각종 임금이나 수당,휴가일수 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서류라서 작성해야 해요요
그리고 각종 퇴직금 등의 산정이나 소송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구요
그렇지만...위의 통계에 의하듯이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은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현실에 있어서는 고의성이 없거나 모르고 한 경우에는 조정을 해 주기도 한다는데...개인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해도 되고....가까운 지사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셔도 돼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하실 때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
신고를 하실 때에는 필요한 서류나 내용들을 준비하셔서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나 업무방해등의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벌금과 처벌도 있어요

 

 


최저시급이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도 많지요. 하지만...타인의 노동력과 시간을 빼앗아 가면서 열심히 일 시키고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 것 같네요
이상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와 처벌, 최저임금 미준수시의 과태료에 대한 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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