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말소등록

 

차량 말소등록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화(2017년 신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동안 타던 소중한 차량을 폐차 말소까지 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구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별로 없었구요.
그래서 차량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갔더니...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2017년도부터 새로 바뀐 제도라고 하면서 말이예요

 

 

 

 


그래서 오늘은 2017.1.1일부터 바뀐 제도인 자동차 말소등록시 납세 증명서 제출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어요
2016.12.31일 까지는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완납증명서 제출이 필요했어요
완납증명서라는 것은.....본인이 지금까지 운행하던 차량에 대해서 부과된 모든 세금은 완벽히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그 서류는 전국의 온라인 팩스 민원으로도 가능하고...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구요
또한 민원24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7.1.1일부터는 이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말소등록시에도 완납증명서 제출하도록 되었어요
하지만 차령 초과로 인한 자동차 말소 등록의 경우에는 별도의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구요
차량 초과 말소라는 것은....10년이상 노후된 차량들 중에서...소재가 불분명하거나...사실상 없어진 차량들이
주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폐업된 법인 소유 차량이거나....사망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혹은 중고 자동차 시장 등을
통해서 이전을 했으나...자동차 등록원부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량들 중에서 오래 된 차량들이 차량 초과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방치 등으로 인해서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제출의무는 없구요

 


이 법의 적용시기는 2017.1.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폐차나 말소를 하실때에는 납세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셔야만 해요
2017.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취득세 감면 도 참고하세요
● 관련글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취득세 감면
이상은 2017.1.1일부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차량 말소등록시의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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