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부동산 매매 재산세 과세기준일 과 세금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소유, 취득,양도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세금에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먼저 취득시에 발생하는 세금인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해당 물건지의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해요

취득일인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하며, 기한 경과시에는 20%의 가산세와 지연일자별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며, 1회성이예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마다 부과돼요

 

 

또한 양도를 하게 되었을때에는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발생하구요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발생하구요

그렇게 많은 세금들 중에서도 오늘은 부동산 매매 재산세 과세기준일 은 언제인지?

부동산 매매시 세금과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재산세는 본인이 소유한 기간만큼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자동차세와 달라요

 

 

 

즉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년도의 세금 전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7월과 9월에 각각 나누어서 부과되는 것이구요

과세대상이 주택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같은 금액이 2번 나와요. 전체 세액은 각각 2분의1씩

부과하는 방식이예요

하지만...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7월에는 건축물분에 대해서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달라요

 

 

부동산 매매시에 재산세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년도 전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예요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인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달라요

즉, 매도인 A와 매수인 B가 5월중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지급일을 6월2일로 한 경우의 당해년도 재산세는 매도인인 A가 납부를 해야 해요

 

 

 

그리고 잔금지급일을 5월31일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6월1일 소유자인 매수인인 B가 당해년도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구요

그렇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잔금지급일을 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A와 B가 반반씩 나누어서 내도록 하는 것일까요?

대답은 "NO"랍니다. 6월1일이 잔급지급일이 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인 B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반씩 나가는 것이 아니고...B명의의 이름으로 부과되는 것이지요

 

 

또한 A가 B에게 5월30일날 이전하였고...B가 이틀을 가지고 있다가 6월2일에 C에게 이전을 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이럴때에 있어서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인 6월1일 소유자는 B이기 때문에...납세의무가 있어요

비록 이틀밖에 소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이예요

따라서....부동산 매매 재산세 에 대한 부분은 거래시에 당사자간에 적당히 조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이러한 내용들을 알 때에는 ...가격조정이나 세금 부분에 대해서 양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겠지요

 

 

 

부동산 매매 재산세 에 대한 규정은 증여나 상속, 공매,경매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이번 기회에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당해년도에 해당되는 세금은 매년 6월1일 그날 하루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부과한다는 것이 가장 큰 틀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등을 새로 지었을때에도 사용승인일이 6월2일 이후라면 당해년도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6월1일이전이라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 상담하시면 돼요

이상은 부동산 매매 재산세 과세기준일 과 세금 에 대한 세금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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