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진퇴사 퇴직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 여건과 취업난 때문에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정년하는 그 날까지 회사에 다니는 것이 꿈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구요.

 

 

 

물론 본인이 뜻하는 것이나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이직, 전직, 창업 등을 하는 것은 별도인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본인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을때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자진퇴사 퇴직금 은 수령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실업급여 조건 은 ?
작은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의 형태로 고용보험을 떼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형태로 18개월이상, 180일이상의 일을 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니예요.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의 요청이나 강요에 의한 명예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구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홈피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예요. 즉 회사가 경영악화나 자금난 등으로 인해서 직원을 해고하게 되는 것처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정리해고,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질병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해당돼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요양이나 치료를 위해서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질병퇴사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휴직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때에는 추가적인 보완서류나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일을 하고 싶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런 그런 내용들을 회사에 제출을 했지만 회사에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자진퇴사를 했다는 내용도 같이 첨부되면 되는 것이구요.

 


 


현실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으로 처리를 해 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세상에는 늘 특별한 경우가 있고...상식 밖으로 일을 진행하는 업주나 사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진퇴사 퇴직금 ?
자진퇴사 퇴직금 은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구요. 본인의 퇴직시의 임금이나 수당 등을 고려해서 회사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구요. 그 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 노무사, 고용노동부 등에 상담하시면 돼요. 이상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퇴직금 에 대한 포스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과 퇴사통보 기간


안녕하세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똑 같지 않은 것이지요.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여건과 쥐업난 때문에 취업이 최대의 꿈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현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것이 최대의 꿈인 사람들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퇴사를 하고 나서 재취업이 될 때까지 생활 안정자금이나 지원금의 형태로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와 퇴사 통보기간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쫒아내는 형태인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진퇴사 실업급여 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조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라면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항이라는 것은 아래와 같구요.


질병에 의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네요. 일을 계속하고 싶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질병이 있는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구요.

 

 


질병 때문에 안정이 필요하고...안정과 휴식을 위해서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진퇴사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회사에서 발행하는 병가 거절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회사의 강압적 내지는 불합리한 이유로 인해서 퇴직을 강요당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네요.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성희롱, 성폭력 등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서 퇴직을 강요당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은 헌법이나 노동법 자체에 위반되어지는 회사의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조건에 해당되면서 자진퇴사를 당했고 정상적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고용노동부 등의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는 것이구요


회사에서의 일방적 의사 통보인 퇴사통보기간 은 얼마까지 가능하며, 위반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장 그만 두어라"는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최소한 한달 전에는 해야만 해요.
그래야만 근로자는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수도 있고...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뽑고 업무인수 인계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 이러한 퇴사통보 기간 30일 규정을 어기게 되는 경우에는 한 달치의 임금을 같이 지급해야 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혹시라도 이런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날짜, 임금도 같이 꼼꼼이 챙겨보시기 바래요
이상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과 퇴사통보 기간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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