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방법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처럼 동포끼리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는 나라는 없다고 하지요
또한 북한은 연일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 뿐만 아니라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기도 하구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거나 작전중에 몸을 다치거나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혜택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7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면 차량 대수와 승차정원, 톤수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먼저 국가유공자 차량구입 혜택인 취등록세 감면이 되기 위한 차량의 종류는 지방세법제 17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다음에 해당되는 차량들 중에서 1대에 대해서만 취등록세 감면이 있어요
승용차의 경우에는 2천cc이하이어야 하고, 승합차의 경우에는 승차정원 15명이하이어야 해요
그리고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도 대상이 돼요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1톤이어야 하며,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이 없어요
즉 국가유공자나 그 배우자가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1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구요
또한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와 공동명의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만 해요.
국가유공자등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이유는....본 차량들을 이용해서 먹고 살기 위한 생업용이나 불편한 다리를 대신하기 위한 보철용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예요
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취득하고 나서 1년이내에 주민등록을 분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페차 말소 등을 하게 되면 추징대상이예요

 

 


구입하고 나서의 발생하는 차량유지비나 잦은 고장등의 이유 때문에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추징대상이래요
따라서 처음 구입시에 유지비나 계속 사용 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구입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1년이내에 이전, 말소를 하게 되면서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그렇지 않게 되면 20%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지연일자별 가산세가 발생해요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후에 말소나 폐차되었을때에 자동차세 환급방법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관련글 : 자동차세 환급 방법
이상은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과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였어요

 

 

안녕하세요?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이나 업무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 중의 하나가 자동차이지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멋진 드라이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구요.

차량 구입비는 몇 천만원을 호가하게 되지요. 그기에다가 비싼 기름값, 보험료. 가끔씩 발생하게 되는 각종 과태료, 자동차세 등등...정말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네요.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를 하였지만....그 이후의 변동사항에 의해서 남은 자동차세를 돌려받아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환급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먼저 자동차세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해요.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6월과 12월에 2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년치를 6월달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도 있어요. 화물차, 경차, 승합차,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 세액이 1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6월달에 1년치를 한 꺼번에 납부하는 곳이 대부분이예요.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니까요

그리고 1년에 4번으로 나누어서 분납의 형태로 납부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의 형태도 있구요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후불의 개념이예요.

즉 6월달에 부과되는 것은 1월1일~6월30일까지에 해당되는 세금이예요. 12월에 부과되는 것은 7월1일~12월31일까지 세금이구요

따라서 1월, 3월, 6월, 9월중에 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미리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10%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연납에 대한 부분은 다음번에 포스팅해 드리겠어요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납부하고 차후에 사정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일할계산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 환급이예요.

즉 홍길동이 1월달에 1년치를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께요. 그리고 나서 차량의 폐차 말소, 매매 등의 방식으로 7월20일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가정해 보께요.

이럴 경우에 홍길동은 1년치 납부분 중에서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7월20일~12월31일까지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1기분인 6월달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나서 6월10일경에 폐차말소나 소유권 이전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6월달에 납부한 세금은 1월1일~6월31일까지의 자동차세예요. 따라서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기간인 6월10일~6월30일까지는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의미이지요

위와 같이 자동차세 환급 발생시에는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위택스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즉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위택스에 로그인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신 다음에 환급금을 확인하셔야 해요.

본인이 돌려받을 것이 있다면 본인명의의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입력하시고 나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도 없고...인터넷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귀찮다고 판단되어지신다면 해당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전화하시면 돼요.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전화하셔서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알려주시면 돼요.

개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사용본거지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하시면 돼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자동차사용본거지와 일치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개별적으로 달리 지정할 수가 있지만..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계좌번호와 통장번호만 알려주시면 돼요. 과세권자들도 어차피 환급해져야 할 돈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알아서 미리 알려주면 일처리 하기가 편리하고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 타인에게 양도를 하고 싶을 때에는 양도 환급신청서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인감증명서도 첨부되고, 인감도장도 찍어야 하는 등의 절차나 서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돼요.

이상은 자동차세 환급방법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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