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시기'

 

안녕하세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업용, 출퇴근용, 레저용으로 필수품이 되어버린 것이 자동차이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몇 천만원씩 하는 고가임은 기본이지요. 그리고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납부를 해야만 하구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납부기간, 계산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자동차세는 시,도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되어지는 지방세예요.

국세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는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듯이. 지방세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위에서 보시는 화면에서 처럼 위택스에도 대부분의 업무처리가 가능해요

여기에서는 지방세 조회. 납부, 환급신청, 전자고지 신청 등등의 업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각종 정보나 상식들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지한 사람이나 법인이라면 당연히 납부해야만 하는 국민의 의무지요

자동차 소유 자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재산세적인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도로이용, 파손,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하네요. 이런 취지하에서 납부한다고 하니까...이번 기회에 참고로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매면 6월1일(1기분),12월1일(2기분)소유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은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량이라고 하네요

 

 

자동차세 계산방법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에 cc당 가액을 곱하시면 돼요

그기에서 나온 금액이 1년치의 자동차세이며, 6월과 12월에 각각 반반씩 부과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같이 부과되는 것이예요

승합차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승차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고속버스, 일반버스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연세액이 정해져 있어요

 

 

화물차의 경우에는 적재정량인 톤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자동차나 삼륜이하 소형자동차의 겨우는 연세액이 보시는 것처럼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세 계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위택스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알아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동차세 납부시기 와 기간이라는 것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돼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반반씩 부과되는 것이예요. 하지만 그외의 차량들은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화물차, 승합차, 이륜차나 10만원이하의 경차와 같은 종류는 6월에 1년치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자동차세 납부후 이전, 폐차, 수출말소를 한 경우에 자동차세 환급방법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링크 참고하세요

관련글 : 자동차세 환급방법

이상은 자동차세 납부시기 와 납부기간, 계산방법 등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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