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제대시 불이익

 

군 복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던 도중에 불가피한 가사 사정이나 신체 질병, 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수가 있지요? 그 발생원인이 가사 사정인 경우는 의가사 제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질병이나 부상인 경우는 의병 제도인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의가사제대 조건. 의병제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제도의 불이익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의가사제대의 조건!!

군복부를 수행하던 중에 집에서 생긴 특별한 사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찍 제대를 시켜주어야만 하는 것을 말해요. 특별한 가사사정 등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를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서류와 함께 판정도 받아야만 하는 것이구요.

 

본인의 의지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상태이지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가족들의 생계가 갑자기 곤란하게 되었을때가 해당돼요. 입대 전에는 가족들 생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으나 본인이 입대하고 나서의 사정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해당돼요.

 

본인이 입대하고 나서의 가정경제를 담당하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 입원한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해요. 부모나 형제중에서 전사, 전상, 공상이 있는 경우도 해당돼요.

의병제대의 조건!!

군 복무를 수행하던 중에 본인에게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의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  해 주는 것을 말해요.인의 질병이나 건강상태 등에 의해서 복무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의병제대와 원인이 달라요

 

 

의가사제대와 의병제대 불이익?!!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의 발생이나 귀책사유는 각각 달라요. 하지만 본인의 군 복무를 수행하던 중에 생긴 일 때문에부득이하게 중간에 제대를 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2가지 경우에 있어서 "군필자"가 되는 것은 똑 같아요. 그 외에 특별한 불이익이라는 것은 별로 없고요.

국가유공자  대상은?!!

의가사제대는 위에서 설명드린 사유들 때문에 국가유공자를 논할 대상은 아니에요. 군 복무 수행 중에 생명이나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하지만 의병제대자의 경우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기도 해요.

 

군 복무를 인해서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것을 근거로 해서 보훈기관에 심의를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등록되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젊은 청춘을 바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젊은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승인에 있어서는 쉽지 않다고 해요. 이상은 의가사 제대, 의병제대의 조건과 불이익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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