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승자처벌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범 처벌 과 벌금 대상조건

 

안녕하세요?
술은 각종 질병이나 질환의 주범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지만, 업무나 대인관계에서

필수적인 존재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술 마시고 나서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로 핸들을 잡지 말아야 하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구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핸들을 잡도록 여건을
조성한 사람, 그리고 동승자도 처벌과 벌금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범 처벌 과 벌금 대상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핸들을 잡으면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예측되어지는 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사람도 방조범으로
처벌 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운전을 부추키게 한다든지....책임자가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경우에 해당되구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 이라고 보시면 돼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것이 예측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차 키를 건네는 행위,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부추키거나 권유, 독려하는 경우도 해당된대요
또한 모임에서 책임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예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경우나
주인이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는 행위도 해당된다고 하네요

 

 

 

 

 


따라서...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핸들을 잡지 못하게 하거나,
술을 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음주운전 방조범 처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같이 타고 가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소지한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것이 예상되어진다면 차 키를 빼앗고...
대리운전을 통해서 귀가시키는 것이 최고라고 하네요

 

 


즐겁고 행복한 자리에서 대리운전비 몇 만원 아낄려고 하거나...객기로 설치다가 큰 코 다치는 불행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 같구요.
그리고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범 처벌 과 벌금 이라는 것은 1년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구요

 


나날이 까다로워지고 엄격해 지고 있는 2017년 달라지는 교통범칙금 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 관련글 : 2017년 달라지는 교통범칙금 제도
이상은 음주운전 등승자 방조범 처벌 과 벌금 대상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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