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시 세금

아파트 매매시(구입시)세금 은?

 

안녕하세요?

좁은 국토에 비해서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는 아파트값들 때문에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은 참으로 힘든 것 같네요

평생을 아끼고 모아도...본인 명의의 집 한채 장만하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기에다가...겨우 마련한 아파트라도 있는 경우에는 세금 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들도 많구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매매시(구입시) 세금 은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가 있어요.

등록세라는 말은 사라진지가 오래되었어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지면서 등록세율이 취득세율에 포함되어 지게 되면서 취득세만 발생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간혹 보면...등록세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아파트 매매시 세금 인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요

구입하는 물건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1%예요

그리고 6억원초과~9억원이하인 경우의 취득세율은 2%이구요

9억원이 넘어가는 고급 아파트의 경우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파트 매매시 세금 으로는 취득세만 있는 것은 아니예요

 

 

구입하는 물건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10%의 농어촌 특별세가 발생해요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발생하구요

또한 채권도 구입해야만 해요. 채권이라는 것은 별도의 세금이 아니예요.

하지만 구입시에 반드시 납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채권은 구입하고 나서...현장에서 되팔아 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예요

 

 

 

물론 자금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5년간 보관하시는 것도 괜찮은 재테크 수단일 수도 있어요

아파트 구입시 세금 은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매매 계약서 상의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해요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20%나 발생해요

그리고 납부기한 경과일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1일 기준으로 만 분의 3에 해당하는 일자별

가산세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구요

 

 

따라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서 본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지요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 상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과 분납제도 시행에 대한 정보는 아래 참고하세요
○ 관련글 :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과 분납제도 시행안내

이상은 아파트 매매시(구입시) 세금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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