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장례후 인사말과 상가집 인사말 모음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저승으로 떠나 보내는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면 정말로 경황이 없지요.
평상시에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당황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이구요
유족을 위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 온 사람들에 대해서 장례후 인사말 이나 상가집 인사말 에 대해서도 챙겨 두셔야 하구요.
본인들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방문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구요
그래서 오늘은 장례후 인사말 과 상가집 인사말 모음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발인과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유족들이 할 일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구요.

 

 

 

 


그래서 먼저 카톡이나 문자로 장례후 인사말 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원칙적으로는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거나 일일이 전화를 하는 것이 조문객들에 대한 예의라고 하네요
하지만...서로간의 바쁜 일정이나 장례후 할 일들도 많고...피곤함도 있기 때문에 카톡이나 문자로 먼저 보내면 서 감사함을 대신하면 된다고 하네요
장례후 인사말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에 맞추어서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정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뢴다는 뜻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으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내는 것도 일괄 문자보다는 대상을 분류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네요
빈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친구,지인, 직장동료, 거래처 등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문구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누구의 장례를 치루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어야 한대요. 또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내용도
당연히 포함되어야만 하구요
몇년몇월몇일에 인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도 같이 적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상대방의 연락처에 본인의 이름이 빠져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적게 되는 장례후 인사말 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0000년00월00일 저의 부친 장례식에 참석해 주시고 조문해 주심에 삼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로와 조의 덕분에 부친 발인까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마무리 하는데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홍길동 배상"
대충 이런 내용으로 적으시면 된대요. 요즘에는 이런 인사말도 대신해 주는 곳도 있고...대량 문자 발송하는 곳도 많으니까 자신 없으시다면 그런 곳의 도움을 받아서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장례후 인사말 이나 상가집 인사말 모음 등으로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서 잘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감사와 고마움의 표시를 하시면 된대요
고인과 유족을 방문해 주신 분들에게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며, 최종적인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상가집 인사말 이 아닌가 싶네요

 


또한 고인 명의의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나 상속세 등을 신고하셔야 하며,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한 불이익이 많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셔야 해요
○ 관련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과 취득세 신고기한
이상은 장례후 인사말 과 상가집 인사말 모음에 대한 안내였어요

 

안녕하세요?

빈 손으로 태어나서....열심히 살아가다가....어느 시기가 되면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지요?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고하게 되는 것이구요.

열심히 모아 놓은 재산이지만...사망하게 되면 후손들에게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물려주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럴때에 필요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취득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셔야 해요. 위의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20%의 가산세와 지연일자(1일 만분의 3)별 가산세가 부과돼요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사망일이라는 것은 사망 신고 접수일이 아니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셔야 해요

의사의 사망진단서에 의한 사망일자, 혹은 실종에 의한 경우에는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법원으로 부터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지는 날짜를 말해요

하지만 상속인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이내에 하셔야 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세요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고...국내에 까지 들어오는 시간 등을 고려한 것 같네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것은 물려받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상속인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은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돼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면서...다른 가족들에게 몰아주는 형태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지분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한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본인에게 민법상 보장된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와 부동산의 표시, 사망일자,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셔야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전체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구성원중에서 일부라도 빠지게 된다면 본 서류를 작성할 수도 없고....효력 자체도 없어요.

즉 형제가 4명인데....3명이 인감도장 찍고...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모든 서류가 완벽히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나머지 1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본 서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법적은 서식은 아니지만....얼마전에 등기소를 방문하니까....비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한 컷 담아 보았어요

인터넷 등의 다양한 서식들을 이용하셔도 되고...위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평상시에 화목하던 가족도...상속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부모의 재산을 공짜로 물려받는 상속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그러한 경제적인 이득에 눈이 멀어서....부모 형제지간에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실제로 상속재산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나 소송등으로 번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되니까요

사후에 발생하게 되는 골치아픈 문제나 형제간들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관련글 :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시 주의사항

이상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취득세 신고기한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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