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신고기한

 

안녕하세요?

빈 손으로 태어나서....열심히 살아가다가....어느 시기가 되면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지요?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고하게 되는 것이구요.

열심히 모아 놓은 재산이지만...사망하게 되면 후손들에게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물려주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럴때에 필요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취득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셔야 해요. 위의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20%의 가산세와 지연일자(1일 만분의 3)별 가산세가 부과돼요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사망일이라는 것은 사망 신고 접수일이 아니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셔야 해요

의사의 사망진단서에 의한 사망일자, 혹은 실종에 의한 경우에는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법원으로 부터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지는 날짜를 말해요

하지만 상속인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이내에 하셔야 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세요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고...국내에 까지 들어오는 시간 등을 고려한 것 같네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것은 물려받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상속인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은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돼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면서...다른 가족들에게 몰아주는 형태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지분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한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본인에게 민법상 보장된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와 부동산의 표시, 사망일자,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셔야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전체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구성원중에서 일부라도 빠지게 된다면 본 서류를 작성할 수도 없고....효력 자체도 없어요.

즉 형제가 4명인데....3명이 인감도장 찍고...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모든 서류가 완벽히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나머지 1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본 서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법적은 서식은 아니지만....얼마전에 등기소를 방문하니까....비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한 컷 담아 보았어요

인터넷 등의 다양한 서식들을 이용하셔도 되고...위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평상시에 화목하던 가족도...상속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부모의 재산을 공짜로 물려받는 상속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그러한 경제적인 이득에 눈이 멀어서....부모 형제지간에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실제로 상속재산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나 소송등으로 번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되니까요

사후에 발생하게 되는 골치아픈 문제나 형제간들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관련글 :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시 주의사항

이상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취득세 신고기한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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