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득세

 

안녕하세요?
서민들의 평생 소원인 내집 마련을 위한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나 새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납세의무 성립일이나 과세기준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가산세나 재산세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분양 과 신축 취득시 재산세와 취득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분양이나 신축 취득시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어떤 기준으로 생기는 것일까요?
분양 받으면....분양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기준이 되어요. 그리고 신축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구요
이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만 해요
취득의 경우에는 어차피 본인 소유가 되는 것이고...그에 따른 그 물건을 기준으로 평생에 한 번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보유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는 재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그렇지 않게되면....몇일 사이에 당해 년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위에서와 같이 분양이나 신축의 경우에는 취득이라는 것은 평생에 한 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납부하시면 돼요
하지만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 것으로서 과세기준일이라는 것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즉 매년 6월1일이 당해년도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이며, 매년 6월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당해 년도의 재산세 고지서가 7월과 9월에 부과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나 신축의 경우에는 6월 1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즉 홍길동이 A업체로부터 분양을 6월2일에 받게 되거나, 사용승인이 6월2일에 이루어진다면 당해년도의 재산세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반면에 6월1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6월경에 신축이나 분양이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시고. 거래나 사용승인 신청을 하실 때에 조절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예요
지인 중에도 신축을 함에 있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5월31일에 사용승인을 받는 바람에 당해년도의 재산세를 부담한 어리석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틀뒤에만 했다면 당해년도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예요. 그리고 상속에 따른 취득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돼요
참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과 취득세 신고기한
이상은 분양과 신축 취득시 재산세와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안내였어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