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시스템으로 실거래와 확정일자 받기

 

안녕하세요?
고가의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전세,임대차 등을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적 낭비도 많이 발생하게 되지요
워낙에 고액의 부동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도 쓰이는 것도 사실이구요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전세 등을 함에 있어서 이제는 종이문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되었거든요
또한 한 번의 신고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을 수가 있어서 신속한 일처리도 가능하구요
그리고 발생비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엄청 단축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전자계약서 시스템 의 신청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편리한 점과 확정일자, 실거래 신고까지 같이 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어요
먼저 이 제도는 부동산을 상대로 하는 거래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와 방법은 동일해요
다만 종이로 하던 것을 최첨단 시대에 맞게 스마트폰이나 PC등을 이용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한다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신고와 동시에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도 다르구요

 


또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면 서류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의 우려도 없구요
그리고 위조나 변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30%정도나 줄었다는 것이지요
이 제도는 작년에 서울에서만 실시하였어요.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전국의 광역시,도에서 실시를 해요
그리고 올해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부동산 전자계약서 시스템 을 활용하시는 방법은 위의 사진을 참고로 하시면 돼요
거래당사자가 물건을 보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등으로 내용을 확인하시고 설명도 듣고 전자서명을 하시면 되구요
전자서명을 하실때에는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까...미리 준비하셔서 하시면 돼요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면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을 소지하신 다음에 방문하시면 만들 수가 있어요

 

 

계약이 완성되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거래 신고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실거래 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과세물건지의 지적과(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음)에 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하셔서 방문 하신 후에 신청서를 적어야만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어요
또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어요
관공서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권리를 지킬 수 있고...안전하다는 것이 커다란 장점이기도 해요
위와 같은 절차가 끝이 나면 계약서류는 공인전자 문서센터에 자동으로 보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난이나 분실의 우려가 없어서 좋아요, 또한 24시간 열람이나 출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면 언제든지 출력이나 확인해 보실수도 있구요
스마트한 시대에....스마트하게 거래하실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서 시스템 을 통해서 실거래와 확정일자도 한 번에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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