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취득세

무허가 주택 건축물 매매시 취득세 주의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막대한 돈이 지출되는 것이지요. 열심히 모은 본인의 전 재산이기도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실제 현장과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과 다른 부분들이 많어며.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이구요
공부와 실제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부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며, 취득세율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소유하고 있는 기간동안의 재산세는 상관이 없지만, 이행강제금이라는 과태료도 많이 부과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무허가 건축물 매매 주의사항 중에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불법으로 증축을 했거나 달아 올린 경우에는 모두가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돼요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4%이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주택이라면 세율은 1%~3%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6억원이하인 경우에는 1%, 6억원초과~9억원이하인 경우에는 2%,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3%의 세율이 적용돼요
그런데 이 세율은 합법적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따라서 불법이나 무허가 주택인 경우에는 무조건 4%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취득하는 물건 중에서 무허가 주택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4%가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주택 취득세율 1%~3%라고 하니까 현실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길동이 4억원짜리 주택을 취득 했을때에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수치화 해 보겠어요
2층짜리 주택을 취득하는데...2층 부분이 무허가 불법 증축이라고 했을때의 세금부분을 알아보겠어요
합법적인 건축물이라면 6억원이하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1%로서 4백만원이 부과돼요
하지만...위의 경우에 있어서 2층 부분은 무허가 주택이기 때문에 4%가 부과되는 것이고. 1층 부분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1%가 과세돼요

 


따라서 홍길동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합법적인 부분과 불법부분으로 나누어서 과세되는 것이예요.

1.2층 부분을 안분하게 되는데.....1층부분의 과표는 절반인 2억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2억원에 대해서 1%인 2백만원이 부과되는 것이구요
무허가 주택인 2층 부분인 2억원에 대해서는 4%인 8백만원이 부과된다는 것이구요

 

 


따라서 홍길동이 실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무허가 건축물 매매 취득세 는 1천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합법건물에 비해서 무려 6백만원이나 더 부과되는 것이구요
고액을 투자해서 보금자리인 주택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 업자나 공부만 보고 판단하실 것이 아니예요
현장을 둘려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아파트나 빌라, 맨션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이상은 무허가 건축물 매매 주의사항 중에서 주택 취득세 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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