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와 과태료 벌금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근로계약서라고 하지요.


일을 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사항들이나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문서로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이 서로간에 좋은 것이구요.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면 위반시에는 벌금이 나오는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벌금 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근로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홈피를 방문해 보시면 샘플이 있어요.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별도의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별 사정에 따른 특별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을 남겨두시는 것이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좋은 것이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의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직접 방문하셔서 하셔도 되고 홈피를 방문하셔서 쉽고 편리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구요.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피를 방문해서 하실 때에는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된다고 하네요.

 

 


본인의 여건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동등한 관계라고 이야기 하지만 사실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 접수되고 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위법 사실이 있다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는 5백만원이하이며 사업주에게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와 114조인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알바, 임시직, 정규직, 비정규직 등과 같이 고용의 형태나 근무기간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위반시에는 당연히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구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께 상담하시면 되구요.
이상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벌금 과 신고방법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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