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운전중에 부주의나 실수로 인하여 생긴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처리나 합의서가 필요한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보험처리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인사 사고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출해야만 형량판결이나 일 처리에 유리한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과 작성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교통사고 합의서 법적서식은 별도로 없어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간의 조건에 맞으면 서명 날인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후유증 등을 대비해서 일정한 내용이나 요건들을 갖추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인터넷 등에 있는 서식들 중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적으실때에는 6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하시되 필요한 내용들도 적어셔야 해요
사건 발생 경위나 상황등을 6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된대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사고 경위, 차량 번호, 합의 사항 등을 적어시면 되구요
날짜 적고 서명날인 후 서로간에 1부씩 보관하시면 된대요. 상세한 내용들은 아래 참고하시면 되구요


 

 

 

사고 경위나 내용등은 객관적으로 적는 것이 좋대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객관적으로 적어야 한대요
그런 내용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류나 내용들이 있다면 첨부하시는 것이 필요하구요
그래야만 차후에 분쟁이나 소송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중요한 증거가 되니까요

 

보상을 하고 나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고 발생처리나 입원비 등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 나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일 처리 중이거나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합의서만 먼저 작성하고 나서...나중에 제대로 된 보상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곤란하니까요.

 

 


구체적으로 합의 내용을 적어시는 것이 필요해요
두리뭉실하게 적어시면 안 돼요. "합의금으로 얼마만큼을 언제 어떻게 지급했다..."는 식으로 적으시면 된대요
그리고 나서는 "본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 신청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같이 적어주시는 것이 차후에 분쟁을 없애는 방법이기도 하대요

 

 


문구 하나하나까지 신중히 검토하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서로간에 작성한 문구가 차후에 분쟁이나 잡음의 소지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문구 하나하나까지 검토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하구요.
가해자이든...피해자이든지간에......세월에 지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후휴증 등이 문제가 되면서 새로운 분쟁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특약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셔도 돼요
서로간에 차후에 발생할 것 같은 내용이나 문제거리가 생각난다면 특약사항이나 기타 사항을 이용해서 적으시면 돼요.

당사자간에 1부씩 보관하며.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기소유예 뜻 과 기간에 대한 아래 글도 참고하세요
○ 관련글 : 기소유예 뜻 과 기간

이상은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과 작성법에 대한 안내였어요. 언제나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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