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는 말이나 용어들중에서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네요.
특히나 법률적인 용어는 정말로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아듣기도 힘든 것 같더라구요.

 

 

 


수 많은 법률용어들 뿐만 아니라 판결문을 보고 읽어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것이 너무 많거든요.
가령"......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등과 같은 경우이지요. 그리고 그기에 등장하는 낯선 전문용어들도 그렇구요.
그래서 오늘은 법률용어들 중에서 기소유예 뜻 과 기간, 전과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기소유예 뜻을 알기 전에...기소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기소라는 것은 범죄사실이 있는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서 형을 구하는 것을 말해요. 기소유예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한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잠시 보류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 형법의 특징인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검사만이 가지는 권력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서 검사가 마음대로 기소를 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여러가지 정황들을 살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한다고 하네요. 반드시 법정에 세우고...일정한 형을 구형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제247조에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의 대인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즉 순간적인 실수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어쩔수 없는 경우였는지? 상습범인지? 죄질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검사가 결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검사의 재량과 아량에 의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기소유예 전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기록으로는 남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수사기록으로는 5년간 보관된다고 하네요. 5년이 지나고 나면 삭제조치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검사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기소유예 기간이라는 것은 공소 시효기간을 넘지 못한다고 하네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버리면 기소는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 보는 것은 좋다고 했지요? 하지만 병원, 경찰서, 교도소 같은 곳은 절대로 경험해 보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곳이라고 하네요
이상은 기소유예 뜻 과 기간, 전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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