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가산세 와 가산금 차이점 쉽게 구분하기

 

재산의 취득이나 양도 등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시에 당해 물건에 대한 내용들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매수인은 당해 물건이 있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 매도인은
주민등록지의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구요
위와 같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며, 부과세목은 가산금도 발생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인들이 헷갈리기 쉬운 가산세 와 가산금 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가산세 라는 것은 취득세, 주민세, 양도소득세 등과 같이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의 불이행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했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적게 신고한 경우 등에 따라서

부과되는 가산세는 각각 달라요
가산세는 당초에 신고 납부가 있는 본세의 그 처분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세가 취소되면
가산세도 같이 취소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취득세가 잘못되어서 취소된다면 가산세도 직권취소되는 거예요.

 

 


가산금 이라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였고...정해진 기한내까지 납부하지 않았을때에 발생하는

것을 말해요. 납부의무자의 납부 불이행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이지요
신고 납부 세목이나 부과고지 세목이든 상관없이...당초 정해진 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예요
최초 납기한을 경과하게 국세와 지방세에 있어서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해요. 하지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과 같이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세외수입이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5%가 발생해요

 

 

 

 

 


그리고 가산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발생해요
국세에 있어서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기준금액은 5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하면, 지방세에 대해서는 3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발생해요
그리고 과태료 등과 같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없이 발생하구요

 

 


중가산금은 매월 1.2%씩 60회(5년)발생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따라서 지방세가 29만원인 경우에는 최초 납기한을 경과한 경우에 납부할 금액이나 4년이 지나서 납부할
세액이 같다는 것이지요. 30만원이하이기때문에 가산금 1회만 발생하고, 중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30만원이 넘어가거나,,,,,국세의 경우에 5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과태료 등과 같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매달 중가산금이 1.2%씩 발생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정리하자면...가산세는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1회이며, 가산금은 납부불이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로서 역시나 1회예요

하지만 중가산금은 일정한 금액 이상되었을때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최고 50회까지 발생하는 차이가 있어요
이상은 가산세 와 가산금, 중가산금 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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