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만드는법 과 발급서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새로운 신분증이 바로 여권이지요.

 

 


낯선 땅, 낯선 지역에서의 본인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여권은 반드시 있어야만 출국이 가능한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여권 만드는 법은 어떤 준비와 절차가 있는지? 미성년자 여권 발급서류 는 무엇인지?등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미성년자 여권 만들기 를 하실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하시는 경우는 준비와 서류가 간단해요.

 


 


하지만 미성년자 본인이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요.


오늘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여권 만드는법 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먼저  방문시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미성년자의 6개월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장, 방문자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만 있어면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여권발급 수수료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구요.
주민등록지나 거소지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청하시고 나서 수령하기 까지는 1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구요. 공무원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4~5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토,일요일을 포함하면 1주일 정도 걸린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권 수령을 위해서는 1주일 후에 재방문하셔야 하구요. 하지만 처음 신청시에 수령이 가능한 곳으로 등기 우편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등기 우편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하구요.


그리고 기간은 우편물이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일정도 계산하면 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재방문하시는 것보다는 우편 신청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기존의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출국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60일이 남아 있지 않다면 출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일 미리 미리 확인해 보시구요.

 

 이 규정은 미성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하네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 홈피를 방문해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많다고 하네요.
이상은 미성년자 여권 만드는 법. 미성년자 여권 발급서류, 여권만들기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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