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규정 총정리
학원비 환불규정
안녕하세요?
공 교육보다 훨씬 비싸고 많이 드는 사 교육비 때문에 여간 힘든 것이 아니지요? 다른 학생들은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니는데....우리 아이만 보내지 않게 되면 괜히 뒤쳐지는 것 같고...성적이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학원에 보내기도 하구요. 하지만 등록 할때와는 달리 그 이후의 사정이나 심정의 변화에 의해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학원비 환불 규정 에 따라서 당당히 요구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학원비 환불 규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교습을 개시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전액을 돌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원에서 허위나 과장 광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러한 허위나 과장 광고에 속아서 등록을 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무조건 등록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졸업학원생들의 성적, 입상, 취업 경력 등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교수, 강사진 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격이 되지 않거나 조건 미달의 강사나 교수진이 강의를 하는 경우도 해당되구요.
위의 경우들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불법 행위로 취한 학원비는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3분의 2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학원 수업시간이 3분의 1이 지난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인 3분의 2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느 어느 정도 다녔기 때문에...그리고 수강생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기 때문에 미안해서 남은 기간에 대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하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아도 되고...남은 기간만큼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학원법18조의 환불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절반에 대해서만 환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강 시간이 절반 이내인 경우에는 남은 절반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학원에 무엇인가를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셨다면 끝까지 완주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시기를 바래요. 하지만...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거나 포기를 해야만 한다면...위의 환불 규정을 참고하셔서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래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인에게 양도하라고 하는 학원의 권유에 현혹되지 않아도 되구요. 이상은 학원비 환불규정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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