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 연시나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면 술자리 횟수가 잦아지게 되지요.
그럴 때 즐거워서 마신 한 잔의 술 때문에....괴로워서 마신 한 잔의 술 때문에 소중한 인생을 망치거나 창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해요.
너무나도 잘 나가던 연예인이나 사람들도 음주운전에 적발되면서 대서특필되고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와 카드 납부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대는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지요.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달리는 도로위의 흉기가 자동차이니까요.
하지만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수(?)가 없어서...늘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생각하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음주운전이지요

 

 


음주운전하다가 적발이 되면 사고 유무, 알콜 농도에 따라서 처벌이나 벌금, 벌점 등은 각각 다른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초범의 경우에는 3백만원~5백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하지만 누범이나 상습범인 경우나 피해규모가 큰 경우는 더 늘어날 것이구요
이렇게 부과된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래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여건이나 상황인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셔서 검사의 선처와 결정에 의해서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과 같은 조건의 대상자들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받아들여졌을때에 가능하다고 하네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장애인,실업급여 수급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 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불의의 재난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 납부의무자 동거가족이 질병, 중성 장해로 1개월이상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 한부모 보호대상자, 자활사업에 참여중인 사람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도 해당된다고 하네요.

 

 


절대적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음주운전이지만...부득이하게 적발되어서 몫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위의 조건들을 참작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래요
신청하실 때에는 본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각종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 기본이구요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대상자가 되었을때에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2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며, 기간은 3개월 범위내라고 하네요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음주운전 카드납부도 가능하며 본인 소유의 카드가 아니라고 상관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또한 운전중에 부주의나 실수로 인하여 사고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셨을때에 참고하시도록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과 작성법에 대한 링크도 걸어 두었어요.
○ 관련글 :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과 작성법
이상은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와 카드 납부조건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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