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비싼 양육비와 사교육비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시는 젊은 층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사회적인 문제들도 상당하다고 하지요.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는 것에 반비례해서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발생하는 인구절벽현상이 대표적인 것들이기도 하구요.

 

 


각설하고....본인과 사랑하는 배우자를 그대로 쏙 빼 닮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필요한 준비물과 함께 기한내에 신고를 하셔야 해요.
대한민국에서 당당한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출생신고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출생신고 기간과 준비물, 출생신고 과태료 등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출생신고 기간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30일이내에 하셔야 해요.
30일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1만원부터 최고 5만원까지 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발생해요.
출생후 7일이내인 경우는 1만원, 3개월이내인 경우는 3만원, 6개월미만인 경우는 4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6개월이상이 되는 경우에는5만원으로 동일하다고 하네요.

 


물론 위의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20%가 경감되기도 하구요.
반대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첫 달에는 가산금 5%가 발생하고, 둘째달부터는 매달 1.2%씩 최고 60회(5년동안)나 발생하구요

 

 


출생신고 준비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출생신고 준비물은 출생신고 신청서, 신분증,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셔서 하시면 돼요.
신청서는 민원24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미리 작성하시고 가셔도 되고, 현장에서 작성하셔도 돼요.
신고시에는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하셔야 되고, 시,군,구청의 민원실 등에서 하셔도 된다고 하네요.
읍,면,동사무소에서 하실때에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찾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조산원 등과 가깝다고 해서 찾아가시면 안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시,군,구청으로 가시는 경우는 지역 불문이구요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엄마 또는 아빠가 가능해요. 하지만 혼외자인 경우에는 엄마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아빠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인지신고의 적격자가 되어야 한대요.
엄마 또는 아빠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자는 동거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이라고 하네요.
다만 부모를 대신해서 이런 사람들이 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증빙나 내용도 있어야 한다네요. 질병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경우겠지요.
사랑하는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을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내에 필요한 준비물을 구비해서 하시기 바래요

 


인생의 첫 출발을 과태료와 함께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출산장려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와 통장 등을 같이 제출하시면 한 방에 해결된다고 하네요.
그 외 상세한 사항이나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래요.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양육수당 지급대상 과 지급일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유용한 정보  양육수당 지급대상 과 지급일
이상은 출생신고 기간 과 준비물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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