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신고포상금

 

좁은 국토에 비해서 넘쳐나는 차량들 때문에 도심에는 늘 불법주차가 성행을 하고 있지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차비가 너무 비싼 것도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통행을 방해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 등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 불법주차 신고를 하신 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신고포상금 있다?!!! 없다?!!!

인도나 가게 등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들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별도의 신고 포상금은 없어요. 주정차 과태료는 지자체의 특별회계로 관리되어요. 거두어들인 과태료는 주차 관련 시설이나 도로 등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 많은 과태료들이 어디로 사용되는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과태료는 지자체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줘야 해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3백 개에 가까운 지자체에서 신고포상금을 주는 곳은 없어요. 포상금 없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는 해요. 만약에 신고포상금을 준다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누구나가 신고한다고 난리 날 뿐만 아니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네요.

 

도로 위에는 불법 주정차한 위반차량들로 넘쳐 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 신고포상금을 주고 있어요

LPG 가스차량은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차량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별도로 없어요. 하지만 LPG 차량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어요. 폭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LPG 차량들을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시면 돼요.

 

허가받은 충전소나 장소에 주차하지 않는 LPG 차량 들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1건당 3만 원씩, 하루에 최대 10건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차량들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주차된 동일 장소에 1~2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이 3장 이상 있어야 해요. 동영상 촬영이면 더 좋고요.촬영 시간도 밤 10시~새벽 6시까지 이어야 하고요.

 

즉 충전 등을 위해서나 잠시 휴식을 위한 일시적인 경우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PG 차량 신고포상금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시고 나서 확인,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올바른 주차 문화 확립이 필요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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