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무사고 혜택

 

2종보통 7년무사고 혜택으로 1종면허 전환 서류와 절차

 

안녕하세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운전면허증 따기가 훨씬 까다롭고 힘들어 졌지요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층 강화되어야 하며, 위반시에는 엄격한 처벌과 벌점 등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네요
운전면허증의 종류에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어며 과목이나 점수도 각각 다르구요
그 중에서도 1종과 2종은 화물차의 통수, 승합차 승차인원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구요

 

 

 

 


오늘은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7년이상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1종보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먼저 2종보통 7년무사고 혜택 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과 요건이 필요해요
현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2종 수동 면허증이어야 해요. 그리고 7년동안 사고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질 때에에 한해서 간단한 서류와 절차를 거쳐서 1종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구요

 

 


따라서 우선 취득하기가 편하고...급하기 때문에 2종을 취득했다가....업무나 사업상 1종보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전환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본인이 7년무사고 혜택 의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는 방법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도로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신분증을 준비하셔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등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 확인절차를 거쳐서 조건에 해당 되신다면 수수료와 해당 준비물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인터넷으로 확인은 해 보실 수가 있지만 신청을 하시고 교환하실 때에는 방문을 하셔야 해요
방문시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 새로운 1종 면허증에 붙일 6개월이내의 반명함판 사진, 영수필 수수료를 준비하시면 되구요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예요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본인 직접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대리인에 의해서 일처리를 하실 때에는 위에서 안내하는 기존의 서류에다가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구요
현장에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이예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면허시험장, 가까운 경찰서 등에 상당하시면 돼요
이상은 2종보통 7년무사고 혜택 으로 1종 전환하는 방법과 필요서류 등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언제나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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