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교통범칙금

 

2017년 달라지는 교통범칙금 제도 정리
안녕하세요?
새 해가 되면 바뀌는 제도나 법률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알아두셔야만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반대로 유리한 것은 챙기고 혜택도 같이 누리셔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교통사고로 인한 각종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대물피해도 많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2017년 달라지는 교통범칙금 제도가 있어서 오늘 소개드리고자 해요


전 좌석에 대해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진다고 하네요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서만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대상이기도 했구요
하지만 2017년 달라지는 교통범칙금 제도에 의하게 되면 모든 도로에 대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셔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 도로나 택시 승차시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셔야 한대요

 

 


부주의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안전벨트만 제대로 착용하고 있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대형 사고로 부터 안전해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구요
모든 도로에 대해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서 적발시에는 3만원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단속카메라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하네요
기존의 9개이던 단속카메라의 범위를 14개까지 늘렸다고 하네요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대형화물차 차선 위반과 같이 타인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경우도 단속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대상이래요

그리고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는 화물차가 적재물을 제대로 묶지 않은 경우도 단속 대상이래요

위와 같은 경우들은 대형사고로 이어지거나 인명피해까지 유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속카메라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이겠지요

시대에 맞는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되어 지네요

 

 

 


블랙박스 신고로 인한 처벌을 간소화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들이 있지요?
그러한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위반사항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구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 위반 당사자가 별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경찰서 등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간소화되었다고 하네요.
불랙박스에 찍힌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 투자해서 방문하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경찰서 등에 출두한다고 해서...결과를 뒤집을 수도 없고...금액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발생하는 이중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2017년 달라지는 교통범칙금 제도에 의하게 되면...그럴 경우에는  출두하지 않더라도 블랙박스 신고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참고하시기 바래요
그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에 문의하시면 되구요
또한 2016년12월22일 부터 개정된 운전면허 시험 개정 과 달라지는 면허시험 제도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관련글 : 운전면허 시험 개정 과 달라지는 면허시험 제도
이상은 2017년 달라지는 교통범칙금 제도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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