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처리기한

 

혼인신고 기간 및 처리기한 

 

안녕하세요?
수 많은 사람들의 축복속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구요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당당히 부부되었음을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알리는 행정적인 절차가 바로 혼인신고이구요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면 각종 연말정산이나 수당 등에 있어서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제 때에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혼인신고 기간 은 언제까지 인지? 그리고 혼인신고 처리기한 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혼인신고 기간 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과태료나 벌금 같은 것도 없구요. 혼인은 당사자간에 예식 없이도 할 수도 있고...결혼식은 생략하고 신고부터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즉...정확하고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날짜나 기간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합법적으로 신고 하시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혼인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을 인정하는 증인 2명의 인적사항도 적고, 그 사람들의 서명 날인도 받아야 하는 것이구요
혼인신고는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이 가실 필요는 없어요

 

 

 

 


두 사람중에서 한 분만 가셔도 되는 것이예요.

혼자만 가실때에는 같이 가지 못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받아서 같이 가셔야 하구요
시,군,구청의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면 당당하게 합법적인 부부로 거듭나게 되면서 법적으로 완벽해 지는 것이지요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서류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그 이후의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2~3일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예요
하지만..당장에 신고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실 때에는 민원보시는 담당공무원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빠른 일처리를 부탁하면 당일날에 신고하고 증명서 출력도 가능하대요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고...해당 부서장의 최종적인 승인 절차 등을 거쳐서 전산으로 등록하면 되면 끝이니까요

 

 


따라서 공무원의 즉시 민원처리기간 내인 3시간 이내에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담당공무원이나 결제권자 들의 외근이나 출장, 휴가 등이 없는 경우에 가능한 일이구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멋지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대한민국 국가에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외부적으로 알리는 절차인 혼인신고도 제 때에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결혼을 하였으나 그 이후의 특별한 사정이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도 가능하구요
이상은 혼인신고 기간 및 혼인신고 처리기한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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