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자격,대상 과 조건

 

안녕하세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 값 때문에 가진 것 없는 근로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소중한 내 집마련을 하기란 정말로 힘드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이나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런 것이구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빠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심인근이나 직장, 학교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업,출퇴근, 자녀 양육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 은 어떤 사람들이 가능한지? 행복주택 입주조건 은 어떠한지? 행복주택 입주대상 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과 같은 젊은층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조건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그리고 노년층이나 산업단지 근로자, 취약계층의 사람도 해당되시는 경우는 이용이 가능한 것이구요.
동일한 조건의 주위 시세보다 20~40%정도 저렴하다고 하니까...정말로 좋은 기회인 것이지요
젊어서 열심히 모으고 아껴서 빨리 내집 마련하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주택 입주자격 이라는 것은 대학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사회초년생, 산업단지근로자, 노년층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런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경제사정등도 고려한다고 하네요
조건별에 따른 행복주택 입주조건 은 다음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학생의 경우는 주택의 인근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미혼이면서 무주택자이어야 해요.
그리고 본인, 부모의 소득합계가 평균소득 100%이하이어야 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에 맞아야 해요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인근에 직장에 다니면서 취업한지는 5년이내이면서 미혼이어야 하는 것이구요
소득은 평균소득 80%이하의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이어야 하구요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을 하면서 결혼한지는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주택이 없어야 해요
소득은 평균소득 이하이이어야 하며, 맞벌이의 경우는 평균소득 120%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구요
5년~10년의 임대주택에 입주가능 자격도 같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구요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도 임금조건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조건은 신혼부부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취약계층의 경우는 해당지역에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이면서 가구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해요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자산의 기준에도 맞아야 하는 것이구요
그 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 주택도시공사 등에 상담하시면 돼요
이상은 대학생,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대상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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