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통보기한 과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기업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사업이 막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막대한 위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회사와 근로자가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구요
회사에서 근로자를 부득이하게 해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30일전에 그런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를

해야만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일정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며...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해고는 위법이예요

 

 

 

 


그래서 오늘은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과 통보기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와 요건 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고....재취업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미리 통보를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해고해야 할 때에는 30일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그러한 사실을 통보 해야만 하구요

 

 

 

 


그리고 30일 이전에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구요
다만...회사에서는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돼요.
즉 부도 직전이나 파산상태와 같은 경우가 해당돼요
그리고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도 해당되구요

 

 


또한 근로자의 과실이나 실수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할 수가 있구요
위와 같은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의로 해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이예요
따라서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이나 민사상의 소송 등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효력은 정당한 것일까요?

 


미지급된 수당 부분에 대해서 청구는 할 수가 있지만....효력 자체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다고 하네요
즉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지만...수당은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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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해고예고수당 통보기한 과 통상임금 에 대한 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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